“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문제점-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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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문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문제점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 정신질환 관련 용어 및 그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
- 질병을 정의하는 용어로 국어 표현으로는 질환, 장애 등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영어로는 disease, disorder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란 용어는 영어로는 disability 도 의미할 수 있어서, 그 의미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 즉, “정신질환 또는 정신병에 이환된 것”을 “질병으로서 정신장애”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상생활 적응 기능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로서의 “정신병으로 인한 장애”라고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경우 정신병에 이환되었다는 것 자체를 일상생활 적응기능의 수행 전반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등치시킴으로써,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거나 합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과 질병으로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에 이환된 상태나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disability 로서의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한가? 신체장애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장애인 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문자상으로 적절해보인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정신질환자체가 장애로 여겨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심리사회적장애인”등으로 새로이 명명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심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횽어나 명칭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Dorland’s Dictionary
Disease : a definite pathological process having a characteristic set of signs and symptoms. It may affect the whole body or any of its parts, and its etiology, pathology, and prognosis may be known or unknown. See also illness, mal, sickness, and syndrome.
Disorder : a derangement or abnormality of function; a morbid physical or mental state.
2.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
(1) 정신건강복지법의 새로운 정의
(이전) 정신질환 유형, 중증도에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만 포괄
- 이전의 경우 특정 질환을 열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에 이환된, 이환되었던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변경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특정질환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특정 증상을 선별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인하여 특정질환의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예. 조현병, 양극성장애, 중증 주요우울증 등).
- 또한 특정한 기능 상태를 지칭하고 있지만 결국, “~제약이 있는 사람“즉, 여전히 어떠한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인하며 질병상태와 질병에 이환된 대상자 자체를 동일시하게 유도하고 았음.
표.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1호) |
1.“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1.“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정의의 문제점 – 진단과 기능상태에 대한 모호성
- 즉, 소위 중증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일상생활 기능이 감퇴되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정신활동의 증상으로 인하여, 즉 모든 정신질환에 이환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적응기능의 심각한 감퇴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어떤 질환이든, 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일상생활의 제약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등 집중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특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문제점이 존재함.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그 질환의 종류에 따라 이환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한편,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증상, 즉, 반복적인 과폭음과 폭력적행동문제 등 행동증상도 “~등” 의 개념을 적용하여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한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이 해당되어 질병범위를 좁히고자하는 의도 조차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임.
(3) 정의의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과의 혼선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오랫동안”이라는 기간을 제외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거의 일치함.
-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 시도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서비스 대상자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장애인”과 유사하게 정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보건복지부는 본 법을 개정고시하면서, 이러한 정신질환자 정의조항을 개정의 이유를 단지 경증이나 중증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질환이 이환되었다는 것만으로 다양한 자격관련 법상의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좁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순히 질병이환여부 자체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법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정의 조항이 특정 정신질환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기능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바, 오히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상태에 대한 정의를 자격제한의 근거로 삼고, 장애상태가 그 직업이 요구하는 기능 수행의 관계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음.
- 결국, 차별을 막고자 범위를 좁힌 정의 조항이 오히려 정신질환에 이환된 사람의 기능상태가 고정적으로 감퇴되어 있음을 인정해버리는 모순을 발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
-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진단되는 것으로, 이를 다른 여타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모순임.
- 자격 및 기능에 대한 사법적 판단, 행정적 판단은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닌, 그러한 자격과 기능에 요구되는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선발, 채용, 직무평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4) 자격제한사유로 정신건강복지법 인용의 문제점
-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의는 말 그대로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의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취지의 용어정의를 자격의 제한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서로 자격 결격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의 문제
(1) 자격제한의 모호성의 문제
- 특정한 역할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명백하고, 극명하여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이 가능한 사유로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정신질환의 특성 상 한두차례 면담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진단여부, 증상의 정도, 기능손상의 정도, 해당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부 등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질환의 이환여부와 기능의 손상 여부는 별개의 일임.
- 피성년후견인자의 정신질환과 기능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정도 수준의 집중적이고도 객관적인 절차가 아닌 이상 특정 직무와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통상적인 진단서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의 단계에서 질환유무 및 그에 대한 진단서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기 어려운 절차임. 즉,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과 그러한 법에서 정의한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임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사실이 이러한데, 이를 전문의에게 떠맡기고.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을 결과적으로 대신하게 만드는 과정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결격사유의 제한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자격자체보다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상태,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의 기능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근거가되어야 함. 따라서, 그 직무 내용에 따라 최종적 수행 이전의 단계에서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필수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
4. 차별철폐운동의 전략
(1) 차별철폐 로드맵의 개발
-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이 그 맥락 상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부분임. 그러나, 차제에 개별법의 개정으로 미루어둔 자격제한 조항 개선 부분,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 규정 등이 동시에 다루어질 질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열려진 이슈화의 공간에서 다양한 법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별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맛대고 여러 가지 문제 영역의 해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당사자를 포함한 다학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서 차별철폐 운동
-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단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은 권리로서 건강권, 직업의 선택과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결국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임.
- 따라서, 당사자 단체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와 실무자, 법조계, 정신질환자의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 들이 선량함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을 공감대로 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그 힘을 가질 수 있음.
- 보다 큰 차원에서 우리사회 건전한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차별 철폐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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