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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절차보조사업, 문제가 심각합니다.-청와대 청원서에 서명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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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788회   작성일Date 19-02-21 17:33

    본문

    청와대 청원서에 서명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많은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주소클릭

     

    국민청원 화면이미지.

    Untitled-2.jpg

     

     

    청원개요




    절차보조사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을 옹호하게 해주세요.”


    정신질환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신질환자는 입원 치료 및 퇴원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이 자의입원이든 비자의입원이든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이며, 자유박탈로 인해 치료과정은 모멸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스티그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료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기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질병을 심화시키게 합니다. 일부 정신질환 치료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극소수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사고의 진짜 주범은 폐쇄병동 치료이고, 인권침해적 치료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의 입원 치료과정에 의료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권익옹호자와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이 주축이 된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절차보조사업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또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그것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며, 당사자들이 독립된 주체가 되어 입·퇴원절차를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들을 다시 인권침해적 의료체계에 가두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입·퇴원을 할 때 동료상담가를 파견하여 그 절차를 보조함으로써 동료 정신질환자들의 의사를 대변해주고 자기결정 능력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복지부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당사자 및 권익옹호기관 이 아니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서 하나를 증설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업 시행 전에 조정되기를 요구 드립니다.

    첫째, 절차보조사업과 같은 인권옹호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복지부 사업계획 중 ‘절차보조사업단 선정’ 기준을 보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할 경우, 센터 내 한 파트(팀)로 절차보조사업팀 구성)를 사업 기관으로 선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은 정신의료기관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이는 절차보조사업이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정신보건역사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주창하면서 확대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병실을 꽉 채웠던 역사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당사자단체나 장애인옹호단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여기에 표명합니다.

    둘째, 복지부의 절차보조사업 인력구성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권익옹호서비스와 정신의료서비스의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자기결정이라는 인권의 요체를 지원하려는 사업이지 정신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인력 구성을 보면 사업단 책임자, 팀장, 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책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팀장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2년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팀원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동료지원가,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팀원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자리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사업주체로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비영리단체를 병기함으로써 형식상 당사자 단체를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 단체들이 절대 갖출 수 없는 인력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치료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팀부서를 증설하고 사업의 주역이 되어야할 당사자들을 오히려 말단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보조사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어떤 순간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이 인권을 존중하는 촛불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셋째, 절차보조사업의 대상은 모두 폐쇄병동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어야 합니다. 복지부 사업계획의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보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원·입소 중(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44조에 의한 비자의입원)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을 비자의입원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결정 능력이나 자기주장이 부족한 많은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제도에 의해 입원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길고 긴 시간을 병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당사자에게 절차보조는 더욱 절실합니다. 절차보조는 절차를 보조받는 것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욕구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재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절차보조사업 계획은 애초 권익옹호서비스라는 본질이 호도되고 감금의 기득권자에게 이 사업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 증진을 선언하며, 비자의입원을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14조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역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의 의료, 심리상담, 직업재활 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존립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게도 요구합니다. 독립된 단체로서, 권익옹호 전문성과 헌신성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할 이 사업에 쥐꼬리만큼 배당된 당사자 몫의 예산을 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복지부는 이러한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수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절차보조사업은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 인력체계 구성을 당사자 단체와 권익옹호 관련 기관에 맞게 수정하라
    -. 비자의입원만이 사업 대상이 아니라 자의입원 등 모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라.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최소한의 결정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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