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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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O 총평
- 이 법안의 특징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비교하여 강제입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입원기간의 제한도 없고, 최초로 강제입원을 시킬 때에도 가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임. 그 결과 강제입원은 매우 쉽고 용이해졌음. 더구나 법원 인력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사건의 심판은 이상적인 경우 6개월 이내, 길면 1년, 심지어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함) 국민의 인신보호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음.
- 강제입원의 요건을 완화하면 가정법원이 아닌 누가 입원을 결정하든지 합법적으로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지만, 인권침해의 이슈는 길고 오랫동안 남을 위험성이 높음.
- 또한 정체불명의 비공식입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없앰으로써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성정신질환자가 갈 곳은 정신병원 밖에 없게 될 것임. 지금도 자해, 타해의 위험 없이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이 수 만명인데, 이들 불법 입원환자인 정신질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장기 강제입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임.
이 법률안이 실현되면 누구라도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평생을 정신병원에 있게 될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될 것임. 따라서 일부 정신질환자는 조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아 만성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더 커지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게 되어 조기치료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그 결과 만성 정신질환자는 더욱 더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임. 이런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제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실효성 없을 수 있음.
더구나 법체계적으로 볼 때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반대되는 내용이 많음. 이로써 코뮤니티 케어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실현될 수 없게 될 것임. 고 임세원교수의 평소 소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법률안으로서 그 역효과가 심각하게 우려됨. 또한 이 법률안은 절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9항(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위반하고 있음. 법률안의 준비작업에 당사자나 당사자단체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임.
끝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입원의 즉각적 폐지를 요구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하는 법안임.
O 세부적인 문제점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완화한 규정
정신질환자의 개념에서 개정법률안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현행법에서 “독립적으로”를 삭제하였음. 또한 제6조의2에서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에 이 법률안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비자의입원되어 있는 경우 이는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감금에 해당될 수 있음. 그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강제입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임.
이는 강제입원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임.
2. 정신요양시설 관련 규정의 삭제
- 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갈 곳이 없어짐. 이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비공식입원의 대상이 되어 모두 정신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
- 정신요양시설을 개방화하고 지원주택화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 흐름을 봉쇄하고 정신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3. 문제 있는 비공식입원 제도의 도입
- 비공식입원은 영국 정신보건법에서 유래하는 informal patients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법률안에서 제안하는 비공식입원제도는 자의입원과 구분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로 입원하지 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것임.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신청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될 것임.
- 비공식입원은 이미 영국에서도 매우 위험한 입원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이미 영국의 비공식입원환자에 대해 인권침해의 판결을 한 바 있음(HL v United Kingdom 2005). 그 후 영국은 법률을 개정하여 매우 까다로운 적법절차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 이처럼 인권침해로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비공식입원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반함.
4. 강제입원 요건의 완화와 강제입원 기간 삭제
- 강제입원은 그 명칭 여하(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비자의입원 등등)를 불문하고 또 누가 입원을 결정하는가와 무관하게, 그 요건이 무엇이고, 그 절차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가가 핵심임.
- 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강제입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1.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인 또는 중대한 또는 상습적인 해를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2.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동의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위 개정법률안의 제1호는 현행법과 유사하지만, 제2호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판단능력이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음. 이들과 비교할 때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치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이렇게 비자의입원의 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누가 입원을 결정하는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또한 절차보조를 변호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처음부터 봉쇄되어, 현행법 제2조의 취지가 사라짐.
현행법에 따른 강제입원은 응급입원(72시간. 단 공휴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확대된 72시간), 진단을 위한 입원(최초 입원으로부터 2주), 치료를 위한 입원(3개월), 계속입원(3개월, 6개월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치료를 위한 입원과 계속입원을 통합하여 모두 계속입원으로 하였음. 그리고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가정법원의 결정 기간에 제한이 없고, 2주 내에 심문기일을 열도록 규정한 것도 대부분의 법원 재판기일이 그러하듯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기약 없게 될 것이며, 결정을 내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장기 강제입원이 합법화될 것임.
이런 규정은 한마디로 국민의 인신구속을 매우 쉽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유린임.
선진국의 사법입원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며(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자해, 타해의 위험 역시 가까운 기간 내에 물리적인 증거-가령 폭행, 상해, 자살 등등-을 요구하고 있음), 강제입원 기간도 각 사안별로 결정하며(길어도 20일, 30일 등. 대부분 급성기 환자만 병원에 입원), 폐쇄병동에의 강제입원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정신요양시설마저 폐지되면 폐쇄되어야 할 폐쇄 정신병동이 더욱 증가하게 될 위험성이 높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면 정신질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 결정에 가담한 사람을 불법감금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정법률안처럼 완화된 요건 하에서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는 구제받을 길이 완전히 봉쇄될 것임. 따라서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치료환경이 서구처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제도임.
5.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요건 완화의 문제점
외래치료명령 역시 그 요건을 현행법과 비교하여 훨씬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하든 강제치료의 위험성이 높아졌음. 그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권침해의 이슈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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