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 "조현병 환자들 위해 내실있는 치료감호소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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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이 설립·운영돼야 한다는 건의가 법원에서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죄로 기소된 A씨(20)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상이 있는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4세 여아를 들어 올렸다가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A씨 측은 형량이 무겁고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사실조회를 했다.
그 결과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 자폐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수용돼 있긴 하지만 약물복용 외에 자폐 장애를 위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폐 장애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특수 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에 맞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시 일시적인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적어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가 치료감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설립·운영해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가족들이 부담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5/23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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