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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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효과가 심화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신설 추진 ▲ 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로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권고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여 노력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신건강보건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 등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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