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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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응급개입팀 24시간 시스템 구축 등 담아
본회의 통과 후 7월부터 시행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로 24시간 응급출동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경남도소방본부·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자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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