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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학회 “환자와 성관계한 의사, 진료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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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11회   작성일Date 19-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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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그루밍 성범죄 의혹 제기 

    28일 방송된 PD수첩 ‘굿 닥터의 위험한 진료’의 한 장면. MBC 방송 캡처

    “김 원장의 행동은 법적 판단을 떠나서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 안 되는 정도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신정) 조사에서 환자와의 성관계가 확인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상세한 공문까지 보냈지만 정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의학적ㆍ윤리적 영향에 관심이 없습니다.” (임기영 대신정 윤리인권위원장)

    MBC 탐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28일 유명 정신과 의사 김모 원장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과 환자들은 의사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의사는 절대로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김씨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길들여 이용했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김 원장은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근 김 원장에게 정신과 약을 과다 처방 받았다는 폭로도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보도도 늘고 있는 가운데 PD수첩이 김 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방송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원장의 진료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이미 지난해 3월 김 원장을 학회에서 제명하고 복지부에 의사로서의 위험한 진료행위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환자와 직원은 물론 김 원장을 면담해 작성된 의견서에는 김 원장이 △의사-환자 관계로 만난 여성 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비롯해 △병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환자가 말한 정보를 직원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를 환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의학적 문제가 다수 발견됐고, 김 원장이 현재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9일 한국일보의 취재에서 해당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담당지역 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선 먼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상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규정은 법원의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의 성관계가 윤리적으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어서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법적 기준이 정비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 등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정작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범죄에 대한 사항은 없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역시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가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총장은 “의사가 환자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방치하면 다른 환자들까지 의사를 믿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법 개정이나 윤리규정 변경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기영 위원장은 “더 많은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회가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일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를 공시하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환자들에게 징계사실조차 알릴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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