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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 존중 치료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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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549회   작성일Date 19-06-27 15:11

    본문

    파도손 등 11개 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5일 열린 정신질환 범죄 입법공청회는 ‘혐오 공청회’

    언론이 약 복용만 강요하는 사회환경 조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과 범죄 연계

    응급입원 외의 모든 강제입원·강제치료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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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과 반인권적 입법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강제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사망하는 수가 적지 않고 퇴원 후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것도 상당수”라며 “수십 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으나 오히려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무감각하게 생존하기만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신질환의 특성인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인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며 “강제입원 및 강제투약, 또는 약물치료 이외의 다른 다양한 서비스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선진국의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양, 재활, 직업활동, 일상활동,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며 “그런데도 언론은 정신병력 있는 범죄자 보도를 통해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는 인식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언론보도는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에게 약 복용을 강요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자 정신질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 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만 참여했고 당사자 단체와 가족은 빠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회원이 정신장애 언론보도 관행을 비판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성명은 “거기서(입법공청회) 그들은 정신장애인을 철저히 격리 감호의 대상자, 타자로 전락시켜 급기야 정신질환자의 감금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계시키는 언론과 정치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 없는 입법 공청회는 혐오 입법 공청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와 요양 서비스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입원도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응급입원에 국한해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강제입원, 강제치료는 없애야 한다”며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생활취업, 치료, 재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파도손 외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수원마음사랑, 안티카, 침묵의소리, 협동조합 행복농장,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서초열린세상,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이 함께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 명 서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인은 각성하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의 수립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최근 진주시 안인득 사건을 비롯한 일부 범죄자들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약물복용을 중단하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예비범죄자'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정신과 약물복용과 범죄, 자실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이를 인정하여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소송사건도 있다.
    강제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사망하는 수가 적지 않고, 퇴원 후 약물복용을 거부하는 것도 상당수다. 수십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오히려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감정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무감각하게 생존하기만 하는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있다. 이것이 정신질환의 특성인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인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강제입원 및 강제투약,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다른 다양한 서비스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수많은 정신과의사들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비만, 무기력, 감정표현의 둔화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선진국의 수 많은 정신과의사들은 강제입원, 강제치료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재활, 직업활동, 일상활동,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런데도 언론은 정신병력 있는 범죄자 보도를 통해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는 인식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는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에게 약복용을 강요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자, 정신질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지도 않은 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지난 5일 개최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정신장애인을 철저히 격리감호의 대상자, 타자로 전락시켜 급기야 정신질환자의 감금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논의하였다. 당일 입법공청회 자리에서는 방화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계시키는 언론과 정치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 없는 '입법 공청회'는 혐오 입법 공청회일 뿐이다.
    진정한 공청회를 하려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초대하고, WHO의 관계자를 불러야 하며,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진국의 양심적 정신과 전문의를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고, 또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와 요양 서비스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강제입원도 우리는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응급입원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외의 모든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없애야 한다.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생활 취업, 치료, 재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인은 각성하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의 수립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2019년 6월 13일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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