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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 입원기간 ‘OECD 평균의 6배’…“강제입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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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898회   작성일Date 19-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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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연속정책간담회’ 개최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 기간 303일, OECD는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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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신병원 환자의 뒷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1.

     

    “강제입원이라고 했던 것은 아직 자기표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자발적 퇴원의사에 대해 부모님이 (저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홍아무개(28)씨는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홍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나의 의사가 아니라 보호자에 의해 강제입원됐다”고 말했다.

     

     

    #2.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윤아무개(71)씨는 “강제입원을 경험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병원 밖, 지역 사회로 나가고 싶지만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죠. 병원에서 자유도 없고. 어떤 친구가 병원에서 나와서 생활해도 될만한 친구인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퇴원을 못 시켜서 15년인가를 병원에 있나 봐요. 그 친구한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보고 싶어서 도망을 나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없어졌다고 알아내서 병원에 도로 실려가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펴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조현병 환자의 평균 병원 재원 기간은 303일이다. 같은 기간 오이시디(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이 50일인 것과 견주면 6배가 넘는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의사는 “장기입원, 특히 입원의 목표가 없는 부적절한 장기입원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재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입원은 국내법이 정한대로 단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신과 병상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2006년 5만2382명에서 2016년 7만628명으로 늘었다. 오이시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 분포를 보면, 한국은 1.25병상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36개국 중 5위다. 오이시디가 “정신병원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케어를 독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케어는 장기입원 방식의 시설화 모델”이라고 평가한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상 수가 늘어날 동안 치료의 질은 향상되지 못했다고 봤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7명(2016년 기준)으로 독일(0.27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오이시디 회원국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2만4000원인데 견줘 한국은 그 16%에 불과한 3889원이다.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오이시디 회원국이 평균 50.7명인 반면 한국은 16.2명에 그쳤다.

     

    정신질환 환자의 개별 상태와 관계 없이 매달 150여만원으로 정해진 정액수가제가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 만성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은 “50대 이상 정신질환 환자의 67%가량이 정신병원에서 늙어가고 있다”며 “지역사회 현장에 전문가들이 배치돼 정신질환 환자들을 케어해야지 환자들을 무조건 병원에 집어넣고 입원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지난 4월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4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조현병 환자인 안아무개(42)씨가 벌인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큰 참사로 결론지어졌다”며 “이 사건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들의 역량 부족과 시스템 자체의 역량과 활동을 실현시키는 예산지원 및 구체적인 방안 미비가 근원적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생애 첫 입원이 치료적 목적이 분명한 단기입원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입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병원 탈원화’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투자 재원을 시설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거주·재활서비스 강화와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피해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언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7584.html?fbclid=IwAR0RyKAfGku8BFJYXro1oaBuOqi9vQtpTzM_FlpHLVg3bhlHm7FOUr8Rmcs#csidxccce9e6d1b66587b2cfd243dc2c21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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