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는 전문가와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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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뉴비깅 버밍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리뷰에 투고
옹호 활동은 권리를 박탈당한 자가 다시 권리를 찾는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자기결정권의 강조와 맥락 같아
회복에 초점 맞춘 정보 제공과 적극적 지원 및 격려
당사자 스스로 권리 깨달으며 법적·의료적 서비스 요구
옹호 활동의 목표는 보호 위주에서 권한 부여로의 전환
캐런 뉴비깅 버밍엄대학교 교수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영국의 정신건강법은 감금이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치료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로 정신질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왔다.
캐런 뉴비깅 영국 버밍엄대학교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기고했다.
캐런 교수는 “옹호 활동은 인식론적으로 불리하고,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타인들에게 권리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옹호 활동은 소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 확대의 일환”이라며 “전문가와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현상이다. 영국의 경우 이 서비스는 1983년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개혁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 도입됐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역할은 병원에 감금돼 있거나 지역사회치료명령으로 감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 보호 조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환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서비스는 비(非) 법적 성격이지만 환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통해 법적 성격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캐런 교수는 “이 서비스는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회의에 환자를 참여시키거나 환자를 대신해 환자 입장을 표현한다”며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는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2014년 정신건강법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는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수립된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의사결정 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도입된 옹호 제도는 대리의사결정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타인이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영향력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이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처한 상황과 정신건강법상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은 긍정해야 한다는 게 캐런 교수의 지적이다.
영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 척도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법상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또 지역사회치료명령 사용 등 법률 적용 방식에 저항하는 활동에도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관여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치료, 약물 사용, 퇴원, 휴가, 기록 확인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에 도입됐다.
캐런 교수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보 제공과 적극적 지원 및 격려를 통한다”며 “사람들은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필요사항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를 합법화하고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나왔다.
캐런 교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더 신중이 들으며 의사 결정 시 민주적 입장을 취했다”며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옹호자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자체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부당한 행동과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증인으로 간주됐다”고 분석했다.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개입의 결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기 옹호 기술이 향상되고 회복 및 치료에 대한 자기 통제감이 강화됐으며 구속력이 덜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도 나타났다.
그는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결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감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권리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심각한 비만인 여성이 독립적 생활을 위해 동의를 얻고 비만 치료 수술을 받도록 압력을 받은 사례가 그렇다. 그녀는 옹호자의 개입으로 수술의 강요를 거부하고 독립적 거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취할 수 있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약물 요법의 변경도 자기결정권을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캐런 교수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옹호 활동의 결과와 개인적 옹호 활동의 결과는 어떨까.
캐런 교수는 “개인적 옹호 활동은 비자의 재입원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고 사후 관리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켰다”며 “동료옹호 등을 포함한 사람 중심의 옹호 모델과 집단적 옹호 형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광범위한 정신건강 시스템이나 시민적 지위, 정신건강법 대상자들에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한 사회적 결과로 꼽았다.
특히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기관의 제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의 태도와 행동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캐런 교수의 분석이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는 강압적 감금과 치료 과정에 항의할 수 있고 권리침해를 시정하려는 법적 구제 조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현행 정신건강법은 옹호 활동의 목적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은 국가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완전성,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 등 소극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차별 금지 원칙이 뒷받침되는 적극적 권리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캐런 교수는 분석했다.
캐런 교수는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해방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추진하는 적극적 권리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와 연결돼야 한다”며 “이는 자기 옹호 활동의 목표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고 보호 위주에서 권한 부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가 권리를 보호·증진할 수 있으려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며 “조력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자기 옹호 활동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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