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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병실을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으로 구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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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306회   작성일Date 19-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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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민주당 의원, ‘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응급상황 출동에 경찰·119·전문요원을 이송 주체로 규정
    입원비·치료비·요양급여 비용 차등 적용해 적절한 치료 받게
    “사법입원제, 국회 통과 어렵지만 물꼬 터놨다” 평가

    정신응급상황에서 경찰과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환자 이송의 주체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또 정신의료기관 병실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등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119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했다. 이어 상태가 악화된 급성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하도록 하고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제1조에서 이 개정법률의 목적을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사회복귀 지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경찰관, 119구급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정신응급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실, 회복기 병실, 장기요양 병실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병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병실별 입원료 및 치료비 등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편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누구의 편을 들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며 “의사-국민이 충돌할 때 나는 의사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사법입원은 인권의 문제다. 개념과 사회, 제도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적정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들이 걱정하는 인권 보호를 우리 사회가 보장토록 하자는 게 사법입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높지 않다”며 “이번에 (사법입원제가) 국회 통과가 어렵지만 화두를 던져놓았기 때문에 물꼬가 열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나 슬럼화된 요양병원의 기능을 조정하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안착을 위해 현행법의 한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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