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국회 발의됐다
페이지 정보
본문
입원 경로, 자의입원과 가정법원 심사로 정리
부양의무자 보호 의무와 벌칙 조항 삭제
정신질환자 퇴원 통보 주체에 경찰서장 추가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은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입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입원제 발의 이유(의안번호 2021735).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 등 삭제, 제42조, 제43조 등).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김 의원은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은 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정된 부분도 손질을 했다.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법안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로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와 제44조부터 제49조
삭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구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발의의원은 12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 송언석 의원, 윤상직 의원, 강석호 의원, 김석기 의원, 송희경 의원, 정갑윤 의원, 권성동 의원, 박완수 의원, 유기준 의원, 조훈현 의원 등이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