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서울교육청, 7년만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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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부활 논의…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등 4곳만 없어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평소 A교사가 자신의 정신병력을 피력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수시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이 잦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A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학생·교원·공무원을 막론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팀은 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이 같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칭)' 부활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칙이 마련돼 7년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 2012년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서울·경기·경북·충북 4곳을 제외한 13곳이 질환교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교육청 규칙이 제정되면 민원, 감사, 기관장의 요청이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12년까지의 시교육청 규칙을 보면 가능한 인사조치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교육감 자체처리 등이다. 시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규칙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례가 아니므로 내부 법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기만 하면 교육부에 보고 후 공포된다. 큰 무리가 없다면 9월 이후 3개월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나 교원단체 등을 통해 질환교사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저지른 사건사고로 인해 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질환교사에게 직접 인사조치를 내리면 이것이 되레 학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교육청이 직권으로 심의하겠다는 취지에서 규칙 재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문제의 교사를 전보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보니 폭탄돌리기처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교사 치유와 교권 회복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인사조치 후 교사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도와 교원 사회 내 자정능력을 갖추고,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8월 11일 (15:1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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