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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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동시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가 자해 등 외상을 입었을 때 상처 치료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가 병행돼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이런 곳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5곳 가운데 절반인 210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가 자해 등 외상을 입었을 때 상처 치료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가 병행돼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이런 곳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5곳 가운데 절반인 210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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