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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부러졌는데…구타한 정신병원 복지사 풀어준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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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339회   작성일Date 19-10-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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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업무상 정당행위”…시민단체 “가해행위 합리화”

     

    공익인권법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신병원 보호사 가혹행위 불기소처분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c)연합뉴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계자들이 27이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보호사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3월 남모(48) 씨는 자의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직후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요청했지만 병원 복지사 2명이 이를 막았다. 이들은 남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남시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찍고 팔을 꺾는 등 과도하게 제압해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감금했다. 이 사고로 남씨는 왼쪽 갈비뼈가 부르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찰은 복지사 2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은 “정신병원 보호사 정모 씨 등의 과도한 신체제압 행위는 ‘폭행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며 증거가 명백하고 정당행위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검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초해 가해자들에게 ‘업무상 정당행위’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이미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편견에 반해 가해해위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정신병원 입원 관련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뿌리 깊은 오해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염형국 공감 소속 변호사는 “검찰은 환자가 위험했겠지라며 막연히 편견만 가지고 전치 6주에 이르는 것도 상해가 아니라며 정당행위로 인정했다”며 “이것은 정신질환자는 두들겨 패도 되고 입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소장은 “언론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를 보도할 때는 연신 위험분자가 사회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며 “그러나 본 사건처럼 당사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 사회적으로 또 한 번 피해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사건 발생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들은 (정신병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가 원하는 치료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민낯”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지난 2일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항고장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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