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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범죄자 돌봐줄 보호자 있으면 치료감호 불필요…자유 박탈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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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681회   작성일Date 19-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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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범죄와 치료, 복지 결합 모색 토론회 열려
    치료감호소 강제 수용치료 최소한의 사안에 한해 허용돼야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사회보호 위해 도입
    정신질환 감정 절차 있지만 정확한 판단 위한 평가방법 없어
    대법,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은 구분보다 상호연관돼
    치료감호소 수용 인원 1000명 넘어서…적정 인원보다 100명 많아
    치료감호소를 교정시설로 보는 시선 때문에 차별 발생
    선진국은 정신질환 범죄인 입원 치료도 보건의료부서가 책임져
    경미한 범죄도 치료감호 선고…범죄의 중대성으로 요건 높여야
    #. 정신장애인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켰다. A씨는 충동조절 능력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또 보호자인 어머니가 A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법원은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치료감호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건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에 자유 박탈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에 의한 법집행이다.

    또 재발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만으로 치료감호처분을 하기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정신질환 범죄와 치료, 복지의 결합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범죄자 문제는 형법상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이라는 기본 틀과 정신질환 환자의 예방적 보호와 치료의 기본 틀 사이에 놓여 있다”며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고 보호할 필요성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치료감호”라고 말했다.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적 장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와 치료를 함께 병행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마인드포스트.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형벌을 감면하면서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로 대체하다보니 치료의 성격보다는 격리구금 등 감호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 분석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대상자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 1항과 같은 조 2항의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과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의 정도와 부과처분의 정도가 비례해 판정할 수 있는 비례성 원칙의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형사소송법이 정신장애 감정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신장애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평가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이 책임능력 여부 판단은 정신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 존부 판단에 대해서는 감정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연구위원은 “치료의 가치와 법 원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 지향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치료적 사법모델의 관점을 지향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존중한다면 결론은 강제적 치료 처분의 최소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료라는 가치의 증진을 지향하므로 강제적 수용치료처분은 치료적 고려에 부합하는 한에서 최소한 범위의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사법은 형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치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김 연구위원은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치료감호 요건으로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구분하기보다 상호연관된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는 재범 위험 여부는 치료감호 대상자의 정신질환 특성뿐만 아니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가능 환경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은)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은 치료감호 대상자 개인과 그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도 연관된 문제로 본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치료감호법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치료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의가 감호대상자의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그를 돌봐줄 보호자가 있을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자유의 박탈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c)마인드포스트.
    김 변호사는 “치료적 사법모델을 사법적 테두리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치료적 사법모델의 목적이 사회 안전, 재범 방지,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틀에서 볼 때 복지행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실효적 제도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시적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 어머니의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소에서는 적어도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피고인을 치료감호를 받도록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치료감호를 포함해 현행 교정·교화 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치료감호 처분의 대상자는 정신장애 범죄자, 중독장애 범죄자, 성적장애 범죄자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은 187년 개소된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사가 대표적이다.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인원은 1051명이다. 이는 적정 인력 수용을 넘어선 수치다.

    김 변호사는 “공주치료감호소는 시설과 치료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 900명을 초과한 1000명 이상이 수용돼 있는데 이들을 치료 관리할 전문의는 8명(정원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환자 8명 당 의사 1인, 환자 1.5명 당 간호사 1인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감호소 인력과 시설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시설의 미비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외국의 사법병동에서는 환자를 1인 1실, 또는 2인 1실에 수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시설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국립법무병원의 시설 구조는 적은 인력이 다수를 관리감독하기에는 효과적이나 환자의 사행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치료에는 적절하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인 1병실 10인 정도의 수준으로 병실 구조를 개편해 개별적 치료를 위한 시설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재활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병원은 현재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장애의 특성, 범죄 특성, 입소 기간 등에 따라 개별화하지 않고 집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원인이 있다. 현재 이 병원 사회복지사는 5명이 정원으로 사회복지사 1인당 23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권 문제 또한 도마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치료감호가 어디까지나 치료에 방점을 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라는 인식과 치료감호소를 교정시설로 보는 시선 때문에 인권과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와 비슷한 치료환경의 치료감호소를 개선하고 수형 기간 이상의 기간을 감금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 기간마다 재감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감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이후에도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 계속 치료감호소에 있게 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 사법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와 피해자,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공동체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치료사법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복지와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체 사법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c)마인드포스트.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정책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적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고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 제재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치료와 복지를 결합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정신질환 범죄자 정책의 문제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정신질환자에게 범죄 이전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 체계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가 국가보건의료체계와 단절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수준의 구체적인 초발 정신병 치료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 후 첫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우리나라는 84주에 이른다. 영국 30주, 호주 74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 시기가 늦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정신건강 전략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해했다.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부모, 교사, 직장동료 등이 자녀와 학생, 직원 등을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도록 했다.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지만 실제 영국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3분의 1만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인 입원치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정신질환자 범죄인의 입원 치료는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치료감호제도의 운영은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겨져 있다.

    윤 과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는 국가의료체계에 따라 이뤄지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는 형사 제재의 틀 안에서 실시된다”며 “외국의 경우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인의 입원 치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정책 부서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치료감호의 요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수용처분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예견되고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 영국은 공공의 심각한 우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치료감호는 법정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윤 과장은 “치료감호가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료체계가 미약한 상황이어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경미할지라도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치료감호소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폐쇄시설에 있어서 수형자의 수는 처우의 개별화를 방해할 만큼 많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설의 수용 인원은 5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변호사는 “2005년 치료감호소의 수용 인원은 641명이었고 2015년에는 정원 900명의 병동에 1212명이 수용됐다”며 “정원과 수용 인원 대비 의료 인력을 보더라도 인권에 기반한 개별처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범죄와 치료, 복지의 결합을 모색하는 토론회' (c)마인드포스트.
    이어 “판례를 볼 때 치료 필요성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족의 보호감독 의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가족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감금과 치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범죄의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면 이는 복지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복지의 체계적 점검과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를 가속화시키지는 않는다”며 “그 이후에 사회가 고통을 겪는 당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정신장애라는 것에 사회적으로 치료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자 할 때는 치료적 내용이 충분히 당사자에게 수용적이고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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