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은 ‘낙태’를 제3자에게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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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 정책 박람회'가 열렸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희귀 유전성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의 보장입니다. 재생산권은 출산 여부 등에 대해 온전히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희귀 유전성 장애여성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장애 정책 박람회’의 일환으로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희귀 유전성 질환을 가진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지지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과 달리 낙태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제3자에게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장애여성들은 의사(간호사 포함 의료진 등)와 부모들에게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이란 단지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뜻한다. 재생산권은 성적관계에서의 젠더평등권과 임신·출산에서의 자기 결정권 등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낙태 또는 출산 이후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아우르는 세트로 볼 수 있다.
◇ “장애여성들도 아이를 낳을 권리, 또는 낳지 않은 권리가 있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 제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6년 동안 존재했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서 부연구위원은 “장애여성들은 비장애여성들처럼 자신들의 가족계획에서 자유로이 책임 있게 임신과 출산 등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현재 병원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진단, 양수 검사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서 부연구위원은 “희귀 유전성 질환을 가진 여성들에게 엄마와 같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낳을 권리, 또는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개인의 책임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이나 사회의 불평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부연구위원은 “희귀 유전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비용보다는 국가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혜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장애여성네트워크·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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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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