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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복지안전망' 근거 마련…속초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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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760회   작성일Date 19-12-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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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16:03 |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속초시의회, 정신질환 지원 관련 조례안 '가결' 선포
    12일 가결된 조례안, '정신재활시설 설치' 근거 담겨
    5개월여 간 목소리 낸 홍수민 씨 "설치까지 이어지길"
    대표발의 최종현 시의장 "민·관 등과 계속 소통하겠다"

    지난 9월 22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사진=유선희 기자)
    정신건강 취약층에 대한 지역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강원영동CBS 집중보도 이후, 속초시의회가 재활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목된다.

    속초지역에서 조현병과 관련해 목소리를 직접 제기하고 나선 것은 홍수민(여.54) 씨다. 홍씨의 딸(30)은 9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다.

    조현병과 관련한 정보는 부족한 데다 관련 시설도 제대로 없는 탓에 모든 책임이 보호자 등 가족에게만 전가된 현실을 성토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CBS노컷뉴스 6월 12일).

    홍씨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의견개진에 적극 나섰다. 이에 시의회가 응답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조현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 제정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됐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속초시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속초시의회 제공)
    이후 시의회는 지난 9월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정신재활시설 설치가 빠져있어 조현병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CBS노컷뉴스 9월 17일). 현재 속초지역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처우는 열악한데 업무는 과중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현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신건강 취약층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가장 중요하게 촉구해 왔다(CBS노컷뉴스 10월 24일).

    속초시의회는 한 차례 본회의 상정도 미루고, 다시 보호자들을 만나고 속초시 예산집행부와도 의견을 모아 재활시설 설치를 조례안에 담았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종현 시의장)'을 원안대로 의결해 가결을 선포했다.

    공동발의한 방원욱 시의원은 대표발언에 나서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건·사고가 일부 언론에서 유난히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조현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속초시의회는 12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고,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가결을 선포했다(앞쪽 가운데 대표발언에 나선 방원욱 의원과 뒤쪽 가운데 최종현 시의장 모습). (사진=유선희 기자)
    이번 조례안에는 제8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는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홍수민 씨는 "처음에는 재활시설 이야기가 없어서 크게 실망했는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라며 "다만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시설 설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천'으로까지 꼭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종현 시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사회가 바라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정신질환은 가족 몫이 아닌 사회 몫이고 지방정부 몫이라는 데에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자체와 당사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모두 함께 관심을 쏟아야 재활시설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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