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직면한 국립정신병원들…복지부 감사에 문제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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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병상 있어도 대기 환자 입원 ‘하세월’
퇴원 의사 확인 안 하고 서류 보존도 안 해
퇴원 의사 확인 안 하고 서류 보존도 안 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들이 병상이 있음에도 입원을 대기하게 만들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메디가 보건복지부 감사 자료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재원환자 수 감소로 지난해 7월 허가 병상을 기존 65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축소했다. 운영병원은 270병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부곡병원은 허가 병상의 절반도 안 되는 병상을 운영키로 했지만 이 병원에 입원을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병상 대비 여유 병상이 있음에도 월 평균 12~17명의 환자가 입원 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 환자의 50%가 소아청소년 환자로 이들은 입원을 위해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부곡병원은 운영병상 중 10병상만 소아청소년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병상운영이 실질적인 환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장기 입원 대기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 병상 확충을 포함한 병상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과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를 2개월 주기로 확인해야 한다. 또 환자로 하여금 퇴원 의사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원 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측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 의사를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신문은 복지부 지침을 인용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보도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재원환자 수 감소로 지난해 7월 허가 병상을 기존 65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축소했다. 운영병원은 270병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부곡병원은 허가 병상의 절반도 안 되는 병상을 운영키로 했지만 이 병원에 입원을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병상 대비 여유 병상이 있음에도 월 평균 12~17명의 환자가 입원 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 환자의 50%가 소아청소년 환자로 이들은 입원을 위해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부곡병원은 운영병상 중 10병상만 소아청소년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병상운영이 실질적인 환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장기 입원 대기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 병상 확충을 포함한 병상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과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를 2개월 주기로 확인해야 한다. 또 환자로 하여금 퇴원 의사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원 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측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 의사를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신문은 복지부 지침을 인용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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