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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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경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경희 jejurehab@gmail.net 승인 2022.12.30 13:46
고경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헤드라인제주
2021년 12월 21일 장애인복지법 15조 제2조가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적용배제 사항이 삭제되어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제주 지역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20년간 359명의 정신장애인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특히 2001년부터 현재까지 취업 전 ‘정신장애인 직업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48명의 정신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복지관을 통해 취업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A씨는 “취업이 삶의 희망이고 기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정신 장애인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정신질환과 약물의 관리, 대인관계, 주거안정,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관문은 바로 ‘취업’이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단독 노력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기관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노력은 물론 제주도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해 사회와 복지기관 등에 숙제를 안겨주었지만 정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보다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이 될 기대감도 안겨주었다.
복지관은 지속해오던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사회 역시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길 기대해본다. <고경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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