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편견 조성’ 더이상 안 된다… 법률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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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2.13 18:33 수정 2022.12.13 18:36 39
최승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성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어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 섞인 시각으로 미디어에 노출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 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나 과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이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보험 상품 가입 거절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미디어의 정신질환 소개 행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언론의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관 등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방안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각종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식 기자
choissi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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