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취급 말아야” 이런 표현 그만…정신질환 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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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기관·언론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신질환과 범죄 인과관계 단정 말고 용어 사용 주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호소, ‘정신병자’ 취급 말아야’(X) → ‘층간소음 피해자, ‘예민한 사람’ 취급 말아야’(O)
‘조현병 환자 ‘사이코패스’ 성향 막으려면’(X) → ‘일부 조현병 환자…공격성 유형에 따른 치료 전략 필요’(O)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불어넣었다고 꼽힌 언론 보도에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적용한 예시다. 언론 보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신건강 기관과 언론계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중립적인 보도를 위한 권고 지침을 만들었다.
28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줌 웨비나를 통해 ‘2022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등과 함께 만든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엔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알아야 할 배경지식과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말 것 △당사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같이 기사작성 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담겼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신병자 취급’이라는 표현은 정신질환에 빗대어 심각성을 묘사함으로써 편견을 조장하고,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를 연관 짓는 것은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는 것이기에 지양해야 하는 표현이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사용을 지양하는 용어, 표현 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여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사용자의 이해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 ‘정신건강 관련 한국 언론보도 내용분석’ 내용을 발표한 황애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은 신문과 방송, 티브이(TV) 등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 정보를 획득하는데,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이고 과학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기사들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유발해왔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인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살보도준칙’처럼 언론 가치와 인권의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편집국장은 “기자가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정신질환자들이 더 낙인찍히고 범죄자로 인식될 거야’라는 악의를 갖고 기사를 쓰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관습에 따른 기사 쓰기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기자들은 이에 기반해 기사를 쓰고, 누구의 인권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성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책지원본부장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자 대상 교육, 세미나, 우수보도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정 요청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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