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0명이 10개 사업 떠맡는 구조 바꾸고 업무 표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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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 당사자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시대정신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중증정신질환자 국가 책임제 필요
미국은 적극적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로 사회적 비용 줄여
뉴욕, 퇴원 환자에 사례관리팀이 2년간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
이탈리아는 퇴원 후 70%가 센터 이용…치료 연속성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정신보건체계 만들어가야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 편차 커…정신장애인 소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표준화돼야 이슈에 안 끌려다녀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해야 다양한 정책 만들 수 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소비자인 당사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이 정신장애도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지 말고 국가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정신건강 정책포럼에 주제 발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응급 개입을 경찰관과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함께 출동하고 지정 응급병원이 있었다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자살과 관련해서도 신체적 증상이 없으면 가족에게 다 인계된다. 이는 외국 전문가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백 교수는 이 같은 정부 공약의 배경에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 중반만 해도 부모를 자신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일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부모 돌봄을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폭넓게 뛰어올랐다.
그는 “산업화로 오면서 가족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돌봄 책임에서)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인구 2천만 명의 미국 뉴욕 주에는 주정부 정신보건국 소속 공무원이 1만4200명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의 정신보건 공무원들이 통상 10%가 일하고 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환자 가족단체들이 법을 제안해 만들어진 ‘캔드라법’에 따르면 판사가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여기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투자해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는 보고서도 있다. 또 사법입원의 경우 미국은 판사가 법복 대신 사복을 입고 원형 테이블에 정신장애인과 함께 앉아 입원 여부를 진행한다. 이 판사는 순환제가 아니라 거의 평생직이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뉴욕의 병원은 병원 안에 13개의 사례관리팀이 있는데 이들이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사회의 관리가 자리잡을 때까지 퇴원 후 2년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며 “커뮤니티(지역)에서는 100명의 정신질환자를 10~15명의 정신건강전문가가 맡고 여기에 반드시 동료지원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건 이 같은 시스템의 작동 때문이다.
백 교수는 정신과 평균 입원 기간도 우리나라가 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지적도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입원 기간은 11일이다. 우리나라는 석 달 이상 걸린다.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10년이다. 그는 이는 ‘치유 서비스의 다양성’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퇴원하면 70%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방치되거나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정신적 질환이 심할 경우에만 입원하기 때문에 빨리 퇴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백 교수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만 응급정신건강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퇴원 후의 서비스가 약하고 지역사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맡겨지고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막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회복시킬까를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중증정신질환자 국가 책임제 필요
미국은 적극적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로 사회적 비용 줄여
뉴욕, 퇴원 환자에 사례관리팀이 2년간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
이탈리아는 퇴원 후 70%가 센터 이용…치료 연속성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정신보건체계 만들어가야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 편차 커…정신장애인 소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표준화돼야 이슈에 안 끌려다녀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해야 다양한 정책 만들 수 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소비자인 당사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이 정신장애도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지 말고 국가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정신건강 정책포럼에 주제 발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응급 개입을 경찰관과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함께 출동하고 지정 응급병원이 있었다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자살과 관련해서도 신체적 증상이 없으면 가족에게 다 인계된다. 이는 외국 전문가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백 교수는 이 같은 정부 공약의 배경에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 중반만 해도 부모를 자신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일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부모 돌봄을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폭넓게 뛰어올랐다.
그는 “산업화로 오면서 가족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돌봄 책임에서)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인구 2천만 명의 미국 뉴욕 주에는 주정부 정신보건국 소속 공무원이 1만4200명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의 정신보건 공무원들이 통상 10%가 일하고 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환자 가족단체들이 법을 제안해 만들어진 ‘캔드라법’에 따르면 판사가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여기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투자해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는 보고서도 있다. 또 사법입원의 경우 미국은 판사가 법복 대신 사복을 입고 원형 테이블에 정신장애인과 함께 앉아 입원 여부를 진행한다. 이 판사는 순환제가 아니라 거의 평생직이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뉴욕의 병원은 병원 안에 13개의 사례관리팀이 있는데 이들이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사회의 관리가 자리잡을 때까지 퇴원 후 2년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며 “커뮤니티(지역)에서는 100명의 정신질환자를 10~15명의 정신건강전문가가 맡고 여기에 반드시 동료지원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건 이 같은 시스템의 작동 때문이다.
백 교수는 정신과 평균 입원 기간도 우리나라가 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지적도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입원 기간은 11일이다. 우리나라는 석 달 이상 걸린다.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10년이다. 그는 이는 ‘치유 서비스의 다양성’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퇴원하면 70%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방치되거나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정신적 질환이 심할 경우에만 입원하기 때문에 빨리 퇴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백 교수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만 응급정신건강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퇴원 후의 서비스가 약하고 지역사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맡겨지고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막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회복시킬까를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진보해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국에 3개소밖에 없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0여 개소로 늘어났고 2개소 밖에 없던 정신재활시설도 350개소 가까이 증가했다. 숫자상으로는 좋아졌지만 후발주자인 치매안심센터와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시설들을 확보됐다는 지적이다.
전 협회장은 “치매안심센터는 불과 1~2년 안에 전국적 인프라를 만들었고 자살예방사업도 국회에서 포럼을 만들 정도로 먼저 나가고 있다”며 “그만큼 중증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의 삶과 관련된 제도들의 속도는 느린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98%가 민간 정신병원이다. 대만과 미국의 병원기반사례관리는 공공기관의 영역이다. 우리나라가 민간 정신병원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한 병원기반사례관리 역시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과 병원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보니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삶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 편차가 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들은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며 “정신장애인의 삶을 제도나 정책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350여 개소의 정신재활시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간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같이 퇴원 후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한 형편이다. 게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방으로 갈수록 직원도 적고 서비스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 협회장은 “예산이 넉넉한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좋고 예산이 적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나쁘다”며 “그 지역에 (수도권보다) 더 살기 힘든 정신장애인들이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삶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듬성듬성 있다보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만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를 개발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응급대응센터, 절차보조 서비스, 일상쉼터, 지원주거의 확충 등이 소비자인 정신장애인들의 요구이므로 이에 대해 귀기울이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협회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핵심적 전달체계를 담당하지만 과도한 사업과 부족한 인력, 거버넌스의 부족과 초기 설치 비용의 부담으로 지자체가 이를 꺼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균 10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은 4억8000만 원 정도 된다”며 “하지만 사업의 종류가 10개 가까이 돼 10명의 직원이 10개의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표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신장애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조정이 되는 부분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전 협회장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사업을 정량화하고 일인당 사례관리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밀려들고 있어 센터를 지역의 깔때기, 다이소라는 냉소적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사업이 이슈마다 바뀌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스케일도 키워야 한다”며 “다양한 지역의 욕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첨예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협회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이 만들어지면 광역자치단체에 정신건강정책과가 생기고 지자체 보건소에는 정신건강팀이 만들어진다”며 “보건소의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지역사회 재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전문요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도 주문했다.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대비 효과가 컸다는 보고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심리부검에 300억 원을 투자했더니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영국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이 57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언급했다.
강 협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며 “정신질환의 문제를 비용 효과적으로 계산을 할수록 정신질환의 투자 효과는 커질 것이고 그것이 국민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은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등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며 “토론의 내용이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보건 직역에서의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한 후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사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직역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처음 경험하는 정신병원이 트라우마로 되지 않고 치료적 경험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의 퀄리티가 향상되고 입원 환경이 지금과는 다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중요성을 한 도시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S시의 경우 지역에 주간재활시설 2곳, 직업재활시설 1곳, 공동생활가정 11곳 등 총 14곳의 재활시설이 있다. 이용자들은 350여 명이다. 이들의 취업 당사자는 130여 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 소득은 12억 원에 이른다. 재활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94%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는 “이것을 보고도 주간과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장 협회장은 “재활시설의 사업비를 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축소되고 또 재활시설을 폐소하고 있다”며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자체에 2억 원을 주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재활시설 멋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재활시설은 복지관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히 모범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케어 매니저의 역할을 모범적인 거점 정신재활시설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앙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으로 현재 지역사회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며 “퇴원해서 고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독립까지 함께 가는 정착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형성해 정신재활시설들의 활동이 눈부시게 드러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모범적 법인과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돼야지 지자체 예산과 환경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는 “정신보건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 산하에 정신건강정책위원회 같은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설 조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언론과 관련해 “언론 보도의 낙인의 문제를 말했는데 누군가 감시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며 “기사를 그렇게 써서 낙인을 찍느냐고 기자를 정확하게 찍어서 공개를 해야 낙인을 찍는 언론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기자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년에 182조인데 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에 31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신건강의 숟가락을 강하게 얹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자기 목소리를 잘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정신건강 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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