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신장애인은 차별해도 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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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재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28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2개는 예외를 둔다”며 “취득을 허용해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되고,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법률안 개정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감사원·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차별 중지 및 즉각 면담 시행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 제한 개선 ▲당사자의 취업 및 자립생활 보장 ▲여야, 정신장애 인권 교육 시행 등이다.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다”며 “국가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과 관련지어 이야기한다”고 성토했다.
또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은 필연적인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제한과 제약은 결국 정신건강복지 인식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유 센터장은 “조항 발의와 논지를 생각해보면 병원의 고립을 떠나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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