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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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의 입·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마음건강돌봄’ 사업으로 지원해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국비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각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외래 치료 지원비 ▲초기 진단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진료 치료비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주지가 고양시이며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 진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등의 진단을 최근 5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소아·청소년 정신장애(F20~F48, F90~98) 등의 진단을 받고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초기 진단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외래 치료 지원비는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 진단비는 2020년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외래 치료 지원비는 지난 1월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goyangma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 내선 506).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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