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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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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39회   작성일Date 20-08-31 15:23

    본문

    당사자 중심주의 실천 않으면 당사자 운동 훼손돼

    당사자 세력의 힘은 회복된 동료지원가에서 나와

    동료지원가 활동하는 일자리 만들고 공적 재원 투입해야

    당사자주의 없으면 전문가 집단에 조종당하고 이용당해

    정신장애 운동단체 아직 미약…신체장애 혜택과 차이나

    미등록 정신장애인까지 포섭하는 대의적 운동 진행해야


    정신건강 서비스 운동에서 당사자 중심주의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운동의 훼손될 수 있고 당사자가 주도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당사자 집단의 의식화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핵심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의 형성이라는 입장도 제시됐다.


    25일 동료지원가 등록제도 및 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내부 토론회가 줌 화상 회의(비대면 온라인)로 진행됐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현 정신보건 패러다임이 폐쇄병동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벽을 깨려고 하니까 그 벽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우리에게 씌우는 건 혐오”라며 “당사자 운동에서 혐오 프레임이 많은 건 정신장애인 운동의 특수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이야기가 팩트이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받아주지 않으면 진실이 되지 못하는 게 대중의 프레임”이라며 “대중이 함께하는 사회는 파워가 우선된다. 당사자 세력은 동료지원가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업수행을 위한 당사자 법인의 확대와 실무자의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동료지원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신건강서비스 운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심에 당사자 중심주의가 있다”며 “당사자주의가 없으면 전문가 집단에 조종당하거나 남한테 이용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당사자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당사자 단체가 하지 않으면 당사자 중심주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당사자 주변부의 가족도, 전문가도, 의사, 간호사들도 다 아파야 한다. 인간은 아프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전했다.


    그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과 정신장애인 소셜 네트워크 등의 모형이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에 녹아들어야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의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학습을 통해 구현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당사자 중심의 연대 및 성장은 동료지원가나 정신건강 옹호자들이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함께 가야 한다”며 “그게 당사자의 가능성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집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재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신체장애인들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단체와 협회, 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폭넓게 조직화 돼 있다는 분석이다. 또 신체장애인들의 서비스는 신체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제공된다.


    제 교수는 “신체장애인 집단은 서비스 정책과 제공 과정에 참여한다”며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흩어져 있는 개인들로 구성돼 있고 단체 또한 힘이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조직적 허약함과 개별적 흩어짐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부의 혜택을 빼앗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확충과 치료 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지금의 약한 형태로 직접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혜택을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해 정신적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신장애로 판단한다. 미국 역시 장애인법에 정신적 질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이렇게 판정될 경우 국가는 이들의 파트 타임 근무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이 당사자를 채용할 때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당사자에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으로 판정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 등록도 오랜 기간의 약물 복용과 사회활동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이를 판정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현재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에 6만여 명이 입원해 있다. 또 정신요양시설에 9000여 명, 등록된 정신장애인 수는 10만 명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이들만을 위한 운동이 돼야 할까.


    제 교수는 “이들만을 위한 운동이 돼서는 안 되고 회복된 경험을 토대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이 다양한 형식의 연대 운동을 해야 한다”며 “등록된 정신장애인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모든 이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신장애인이 중심이 된 권익 옹호 기관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 교수는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며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도 앞당겨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정신병원에서 당사자들이 종이접기를 한다.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지적 욕구에 맞지 않다. 그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개발돼야 한다.”


    제 교수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하나로 회복된 당사자가 다른 동료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회복된 당사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개혁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심이 된 기관에서 동료지원가가 양성되고 등록돼 동료지원을 해야만 당사자들이 가진 창의성이 발전한다는 분석이다.


    또 설립될 정신장애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 정신장애인에 한정하지 말고 비등록 정신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 교수는 “이 정신장애권익옹호기관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는 다르다”며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에 초점이 있고 당사자를 개별·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권익옹호는 학대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학대는 개별적 학대보다는 제도적 불이익에 있다. 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게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동료지원가와 당사자가 결합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회복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동료지원가가 가지는 기본 철학이다.


    제 교수는 “동료지원가 양성과 등록은 중앙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동료지원가의 활동 공간은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학교 등 정신건강 문제가 제기되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동료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5000명의 동료지원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제 교수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나 잘못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며 “(고통받는)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해방이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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