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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적합성심사위의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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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619회   작성일Date 20-07-29 09:55

    본문

    심사는 인신 구속된 당사자의 진술 기회 제공 의미

    인권위 “입원적합성심사위에 의견을 제시토록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c)뉴시스.


    정신병원에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시 환자의 권리인 입원적합성심사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못했다면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입원적합성 심사를 받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 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병원 측에 권고했다.




    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된 정신장애인은 한 달 이내에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서면이 아닌 대면 심사를 요청할 경우 병원 측은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 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입원 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 연장 심사 전까지 강제입원이 유지된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비자의입원했다. A씨는 그러나 입원 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했다며 ‘입원 유지’라는 결과 통지서를 보여주자 “입원 동안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당시 A씨는 흥분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받고 대면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A씨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같은 해 11월 28일 심사가 진행됐고 ‘입원 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한 심사 제도로 도입됐다”며 “대면 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면조사 방문 당시 A씨가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면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된 건 아니”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제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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