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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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전환은 당사자 자기결정권 침해...행정입원 남용 막아야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과 의료행위에 자기결정권 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c)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과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15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진정인 B씨는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 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 재발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B씨는 A씨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의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병원 입원 등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권위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해당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점이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는 B씨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가 119로 호송됐고 A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B씨의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과 의료 행위 등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는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병원 입원 형태는 ‘자의 입원’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장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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