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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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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994회   작성일Date 20-09-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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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 본인 동의 없어 인권침해…복지부에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12월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9개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 입·퇴소 절차와 기본권 보장 수준 등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설의 평균 정원은 228명, 평균 입소자는 15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60% 정도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했으나, 나머지 40%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였다. 가족 등에 의해 입소한 이들은 입소 과정에서 ‘입소 동의’를 하지만, 비자발적 입소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의사로 퇴소가 불가능하다. 입소자의 87%가 조현병, 5%가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시설에 머물렀다.


    입소자의 3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상당수 시설이 입소자 생활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9개 중 4개 시설은 층 사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입소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침실 외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6개 시설은 침실 또는 복도 청소를 입소자가 직접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인) 정신요양시설에는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있었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만 배치돼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 규정을 적용받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 기능이 없음에도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고 있다며 이는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고 입소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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