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병원 5곳 입원 거절 당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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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50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수차례 거부당한 뒤 또 다시 극단 시도를 해 사망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평소 '머리에 칩이 있다' '전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조현병 증세를 보여왔던 A(51·여)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은 A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입원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지역 4~5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입원을 거절당했다. 당직의사가 없거나 입원할 병실이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행정입원이 가능한 시·도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찾았다. 행정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 등이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병원 측의 거부로 결국 A씨는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거의 받지 않아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로부터 4일 뒤인 지난 7일 새벽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뒀다.
고석현·위성욱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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