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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차별 '사회복지사업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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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95회   작성일Date 20-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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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2월 11일)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일부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제5호 개정안은 또 하나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 주도하에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을 ‘국가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국회는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정신질환자의 자격을 금지시키는 것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 두 가지 차별적인 사항의 폐지(제11조2제5호)를 촉구한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정신장애인 고용현황 및 문제점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명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5,039명, 이 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이 상시근로자로 나타나 단 1.4%에 불과한 수치를 보였다.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업지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2개는 예외를 둔다.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자격제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취득 제한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아동분야 채용조건이나 전자 바우처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며,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된다.


    2.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는 정신장애인 고용문제

    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분야 채용조건에 전에 없던 ‘정신질환 유무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정신장애인이 근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법과 사업에 정신장애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향한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 인한 억압과 차별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자격·면허를 취득할 때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고용기회의 높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현행 법령에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법률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 국회의 제11조2 제5호의 개정안의 발의가 진정한 정신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태의 자유를 위한 일인가?”


    <우리의 요구>


    정신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2 제5항을 전면 폐지하라!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28개조항을 페지하라!


    2020년 12월 11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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