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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무시한 우리은행, 정신장애인 48명 사지에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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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997회   작성일Date 21-01-22 11:27

    본문

    우리은행, 절차 무시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강제 매각
    오피스텔로 바뀌어버린 쉼터, 소유권 되찾았지만 운영 못해
    서울시, 규정 위반한 매각처분 허가하고 보조금 지급도 중단
    정훈복지회 이사장 “잘못과 책임 인정하고 약자들 울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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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스스로 자사의 윤리경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명시해놓고 정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사회적 도의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은행, 우리은행(대표 권광석)과 1천만 서울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해야 할 서울시가 정작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래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사회적 비난이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


    ‘절차무시’ 매각 강행한 우리은행, 갈 데 사라진 48명 정신장애인에게는 ‘모르쇠’

    17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던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이사장 고정숙)가 부동산에 잡힌 은행 대출이자를 3개월 연체하자,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기다렸다는듯 서둘러 매각을 강행하면서 이곳만을 의지해오던 48명의 정신질환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펼쳐졌다. 매각 직후 서울시의 보조금이 끊긴 정훈복지회는 더 이상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정훈복지회 건물 매각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섣부른 처분이었다는 점이다. 토지·건물 매각 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 절차를 건너뛴 채 건물 매각을 강행했다.


    우리은행은 기본재산처분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훈복지회의 건물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축된 것이라 반드시 보조금법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와 중앙관서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정훈복지회측이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내용을 2017년이 돼서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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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복지회가 우리은행과 복지회 건물 낙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결문.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진행한 정훈복지회 건물 강제 매각 행위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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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복지회가 우리은행과 복지회 건물 낙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결문.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진행한 정훈복지회 건물 강제 매각 행위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우리은행의 정훈복지회 건물 강제 매각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유권은 다시 복지회로 이전됐지만 이미 매각 이후 오피스텔로 개조된 복지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복지회측은 우리은행에 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협조와 그간 강제 매각 절차로 법인이 입었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요구했지만 우리은행측은 “이미 법적 책임 다 했고 손해배상 요구할거면 소송 진행해라”라는 식의 답변으로 응대할 뿐이었다.


    정훈복지회 고정숙 이사장은 “우리은행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상세히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길래 겨우 준비비용을 마련하고 접수했는데 이젠 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 이런 경솔한 행위를 하는지 좀처럼 이해가 안되고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본지는 우리은행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복지회 매각 허가 후 장애인 쉼터 무너뜨린 서울시의 섣부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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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복지회가 우리은행과 복지회 건물 낙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결문.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정훈복지회 부동산 매각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기본재산처분 허가권한을 갖고 보건복지부 대신 우리은행의 강제 매각을 허가한 서울시는 매각 절차 직후 소유권을 잃어버린 복지회에 즉각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운영구조상 국가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영리법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2014년 보조금이 끊긴 이후 급속도로 어려워진 정훈복지회는 6년 가량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던 48명의 정신장애인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다.


    고 이사장은 “서울시의 보조금 중단으로 시설운영은 물론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하면서 노동부에 고발당하는 일까지 겪게 됐다”라며, “월 1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거의 17년간 무료로 봉사해왔는데 가슴에 대못이 박힌 심정이다. 하루 종일 한 가족처럼 지내던 장애인분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매각 처분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당시 보조금 중단과 정훈복지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라고 전했다.


    17년 무료 봉사 정훈복지회 “소외된 자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2007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쉼터를 운영중인 정훈복지회는 2005년 8월 토지에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억 6천 7백만 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었다.


    이후 줄곧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돌봐오던 정훈복지회는 2013년 운영 사정으로 대출이자 납부를 3개월째 지연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자회사인 유암코에 강제 매각을 진행했다. 그해 7월경 정훈복지회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14년 3월 낙찰돼 소유권이 이전됐다.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간 정훈복지회 건물은 오피스텔로 개조됐다. 정훈복지회는 3년의 재판 끝에 마침내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차마 다시 부를 수가 없었다.


    고 이사장은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싸움을 걸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다시 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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