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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캐디는 정신질환 산재도 ‘사각지대’ [이슈&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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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60회   작성일Date 21-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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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누구나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주의 요구로 일명 ‘산재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캐디 배모(당시 27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배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 9일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기관인 노동청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임을 인정하면 산재 승인 신청은 수월해진다.


    배씨처럼 캐디를 비롯한 택배노동자,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역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특례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씨가 사망 전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발목을 잡았다. 산재를 포기한다는 신청서다. 일반적으로 특고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배씨는 한 차례 그만뒀다가 2019년 7월 20일 다시 입사한 경우여서 사측의 산재 제외 신청서 접수가 1년 뒤 이뤄졌다. 2019년 7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1년 동안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기간에서 벗어난 것이다. 배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제외 신청서를 쓰면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다. 정신질환뿐 아니라 신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보상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배씨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기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 산재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배씨의 언니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산재 인정을 받아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책임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고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고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쉬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제외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7월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심 노무사는 “법 시행 이전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재 보상 제도가 아예 없다. 특히 특고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기 전 예방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슈&탐사2팀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spri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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