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응급, 행정입원시 전액 지원
충남 부여군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응급·행정입원자 전체로 늘릴 방침이며 지원 기간은 연중 실시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 또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확대된다.
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기존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 대해서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까지 지원한다. 다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450만원으로 제한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여/조항목 기자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