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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인간의 거처로 적절하지 않아..서비스 결합된 지원주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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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3회   작성일Date 21-03-19 11:51

    본문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온라인 진행

    중간 시설 거쳐 지역사회 진출은 극소수에 불과

    하우징 퍼스트는 선 주거 제공, 후 서비스 제공..효과성 입증돼

    지원주택은 하우징 퍼스트의 가치와 모델에 기반해야

    지원주택에서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 개입돼야

    주거와 지원은 분리돼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동료지원가 역량 강화...당사자 자기주도적 삶 지원 필요

    시설 입소 막으려면 주택과 지원서비스 결합된 지원주택 돼야

    노숙인이나 정신장애인들에게 주거의 지원이 심리적 안정감과 지역사회 참여 의지를 높이며 이를 위해 미국 모델의 주거 우선 정책인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노숙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주택에서 살아갈 경우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삶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서울 명동 청신호명동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된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송아영 가천대학교 조교수는 “그간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노숙인의 보호를 집단 중심의 보호 체계 안에 가두게 됐다”며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홈리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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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영 가천대학교 조교수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그는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조교수에 따르면 전통적 홈리스 개념은 시설에서 살다가 트랜지셔널 하우징(일시적 주거시설)을 거쳐 지역사회 주거로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송 조교수는 “문제는 시설에서 트랜지셔널 하우징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트랜지셔널 하우징으로 가는 사람도 극소수”라며 “지역사회의 주거 진출 역시 극소수의 경험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수가 다시 홈리스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시설과 지원서비스가 생기고 자활 프로그램도 만드어왔지만 왜 여전히 홈리스는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집을 먼저 제공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하우징 퍼스트 이론이다.


    송 조교수는 “주거 우선주의를 시설 주거가 아닌 홈리스 대응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하우징 퍼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이 있고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 신념이 바탕이 돼 이뤄진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우징 퍼스트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중간 단계가 필요 없고 즉각적으로 집을 공급하자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우징 퍼스트가 기존의 보호 체계들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근거들 역시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지원은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자립이 준비돼 있고 문제가 적은 사람이 주거로 우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 문제와 리스크(위험성)가 클수록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시설과 중간집 등 영구 주거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절차와 과정들을 생략하는 것”이라며 “입주할 대상 자격을 얻기 위해 부과되는 많은 의무들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신념은 모든 사람은 주거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믿는 것”이라며 “지원주택은 하우징 퍼스트의 가치와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숙경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는 “자기결정권은 관계 속에서 의존하면서 이뤄지는 권리”라며 “지원주택은 이러한 철학적 자기결정 자유의 관점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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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그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 안에 그 사람의 부족한 능력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지원 서비스들이 결합돼야 한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7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권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의지가 0%에 가까웠다면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후 평균 55.8%의 높은 자기결정권 의지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기결정의 경험을 통해 욕구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생기면서 성숙해 나간다”며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은 지원주택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본질적 의무”라며 “국내 지원주택 모델 안에서 자기결정권의 개선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특석상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상호의존적인 지역사회 생활이 쉽지 않다”며 “서포티드 하우징(거주 제공)과 서포티드 리빙(서비스 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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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그는 서포티드 리빙의 가치와 관련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은 당사자의 삶의 주도권과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누구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인가는 ‘권리’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 경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온전한 집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원 생활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장애 정도가 경하나, 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정도와 강도를 중증에게 더 많이 지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와 지원은 분리돼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관계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처장은 “지원주택은 모든 사람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횔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주거를 제공해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체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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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그는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던 이들이었다”며 “시설은 더 이상 인간의 거처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아영 교수가 질문을 받았다. 질문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이 수만 명인데 하우징 퍼스트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송 교수는 “미국은 사회보장 정책과 공공이 복지를 노력은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며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민간에서 사회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게 하우징 퍼스트 모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숙 문제를 고민할 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세여도 점유권을 오래 보장해 주면 노숙인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혜정 희망이음지원주택 부장은 지원주택과 정신장애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동구 소재 희망이음지원주택의 운영과 입소 자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지원주택은 당사자 명의로 계약한 1인 1가구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의 안정적 정착과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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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희망이음지원주택 부장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현재 희망이음지원주택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이 대상이다. 거주 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는 “최장 20년을 살 수 있다는 점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원주택에 입주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다. 임대료의 안정적 납부와 사례관리자에게 거주 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사례관리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7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사례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약물 복용과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사례관리자와 공유해야 한다.




    사례관리자와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을 경우 퇴거 사유가 된다고 김 부장은 지적했다. 또 임대료와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24시간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퇴거를 요청받게 된다.


    김 부장은 “지원주택 비전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의 유지, 자기관리 능력의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진,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정착 유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희망이음지원주택에는 남성 7명,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질병적으로는 조현병 당사자가 가장 많다.


    특히 희망이음지원주택에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서비스 체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부장은 “동료지원가가 회원과의 갈등이 연출되기도 하고 동료지원가 사이에서도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며 “회원들이 동료지원가의 성별에 대한 욕구를 보였는데 대체로 여자 동료지원가를 원했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대다수인 동료지원가들은 월 12번의 출근 횟수를 채우지 못해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향후 계획은 지원주택의 의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당사자 동료지원가의 역량 강화, 당사자의 자기주도적 삶을 지원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조성 씨는 지난 2018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동료지원가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주택에서 근무하는 동료지원가가 제가 처음이다보니 정해진 부분도 없었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료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책임감 때문에 몸이 아팠다”며 “특히 입주자들이 증상에 대해 말할 때 감정이 전이가 돼서 힘들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활동을 할수록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자립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성근 태화샘솟는집 주거지원부 팀장은 “지원주택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주택의 확보, 초기 적응하는 기간, 그 이후에도 계속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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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근 태화샘솟는집 주거지원부 팀장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그는 올해 초 만난 당사자에게서 지원주택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이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차 팀장은 “영구임대 아파트면 안정적인 본인의 집인데 지원주택을 신청하는 이유를 물었다”며 “그러자 당사자는 지원주택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거의 확보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는 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냥 ‘잘 사시겠지’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 그 문제가 커져서 지역사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화샘솟는집의 지원주택 서비스를 정의하자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집을 갖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당사자가 갖는 변화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풍부했다는 분석이다.


    “시간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내가 원하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할 때 잘 수 있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고 있는지 여쭤보면 당연히 자유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원주택과 관련된 법률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염 변호사는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시설이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과 서비스를 합친 지원주택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 문제를 특별법 하나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관할을 해서 자기 부처, 자기 위원회가 아닌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고 시행 역시 담보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각각 법을 만들어 서로 간의 주택과 서비스를 링크해 조항들을 넣은 법안 2개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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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c)유튜브 청신호tv 갈무리.


    염 변호사는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약자법의 경우 대상이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노숙인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장애인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도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주택 개조 지원, 정보 제공, 편의시설 설치, 임대 조건의 적절한 수준 책정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민간 협력의 의무도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계획 수립에 주거약자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설정을 노인이나 장애인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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