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록장애인 대폭 증가 전망 속 정책 확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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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정책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일부 장애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 내 등록장애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이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을 늘려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테두리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각장애 인정기준에는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복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현상이 있는 경우다. 이전에는 시각장애는 일정 기준 이하의 시력이나 시야 감소 현상 등만이 등록됐다.
정신장애의 경우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등록장애인 수 증가 역시 불가피하다.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14만6천725명이다. 인천 전체 인구의 4.9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이번에 인정기준이 완화된 시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각각 1만3천760명, 4천838명이다.
시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지원 예산 및 정책도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시행규칙에는 안면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을, 판정기준 고시에는 지체장애 등의 인정기준을 신설·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등록장애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정기준 완화에 포함된 장애인들이 일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기초장애수당 부족분 확대 등 지원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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