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강박증’·‘기면증’ 등 정신장애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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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신장애·시각장애 인정기준이 완화돼 각각 ‘투렛’, ‘강박증’, ‘기면증’ 등이, 시각장애에서는 ‘복시’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가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발현),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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