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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3만달러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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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83회   작성일Date 21-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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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이사 “산업화‧핵가족화 되며 가족돌봄 불가능”

    환자 입‧퇴원 보호자 결정에서 ‘사회시스템’ 결정으로 바꿔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복지, 치안 관련 사항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을 돌파한 시점에서 국가책임제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3만달러를 기점으로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가속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를 가족이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30일 오후 열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 이후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국민소득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 사망, 2019년 4월 진주방화사건 등 2018년 이후 유난히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보고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성기 환자에 의한 사고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그렇다면 왜 2018년 이후 이런 사건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 1990년 지하철에서 조현병환자가 뉴욕시민 켄드라를 밀어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그 당시가 미국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은 시점이었다”고 언급했다.


    백 이사는 “켄드라 사건 3개월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미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외래치료명령제를 처음 제기했다”며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중증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때 처음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백 이사 주장처럼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시점과 사회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다.


    백 이사는 “미국은 (1990년 사건 이후) 정신건강법정을 통해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외래치료를 심사한다”며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입원과 외래치료 심사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함께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후 미국에서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줄었다. 대신 (이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을 주정부가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살인전과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퇴원도 가족 결정>



    그러면서 백 이사는 2018년 7월 영양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망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은 살인 경력이 있는 중증질환자가 어머니 요청으로 사건 한달 전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하면서 발생했다.


    조현병이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살인 전과가 있는 중증질환자가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이사는 ▲자타해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하게 되는 상황 ▲외래치료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 체계 미비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경찰관계자만 출동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이사는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응급실로 이송했더라도 보호의무자 동의없이는 입원이 불가능 했다”며 “응급입원 규정은 있으나 사문화 됐고 경찰에게 이송병원 정보제공이나 지정병원제가 없다보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만약 미국이었다면 살인 경력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어머니 요청으로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상 외래치료명령대상이 돼 치료지속 여부를 판사가 판단했을 것”이라며 “또한 퇴원했더라도 외래치료지원제와 함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가동해 매일 전문가가 가정방문해 관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사고가 없길 바라면서 사람을 탓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조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와 보호자들이) 방치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백 이사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치료 지연 방지와 조기치료 촉진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인력 증강 ▲응급체계 및 급성기 치료체계 마련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한 입퇴원 결정 ▲만성기 병상 환경 개선과 치료인력 증강 ▲보호의무자입원제도 철폐 ▲국가책임성 강화 등을 꼽았다.


    백 이사는 “모든 문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을 설득하면 해결된다. 치매국가책임제와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당사자들이나 가족운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는 것에서 사회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주거에서 일자리까지 만들어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질환자 가족 입장에서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공적이송체계 마련 ▲비자의입원요건 개선 ▲(준)사법입원제도 도입 ▲커뮤니티케어 활용 등을 국가책임제 필요 요소로 꼽았다.


    김 위원은 “모든 조현병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지만 일부 환자는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는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중증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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