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 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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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제 실시와 공공병상 확보 절실 주간동료지원쉼터 확대와 동료지원인 처우 개선 요구 지역 격차 해소와 고용 지원 한 목소리

무너진 정신보건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당사자활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과 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가 공동 주관한「지속 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6월 12일(금),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부 발제는 김순득 대표(수원 마음사랑)의 사회로 시작했다.
인권과 담론은 생명을 앞설 수 없다

이정하 대표(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호 기자
이정하 대표(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주권 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의 방향성’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이정하 대표는 “인권과 지역사회 인프라 모두 중요하지만 생명과 생존을 앞설 수는 없다”라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인권과 담론은 모두 허상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실제 함께 활동하던 당사자가 위기 상황에 경찰에 발견되거나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병상이 없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를 악마화하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개입체계와 비강압적 치료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마지막으로 주디 챔벌린의 『On Our Own(우리들 스스로 : 정신보건시스템에 대한 당사자 주도의 대안)』을 인용하며 당사자주의의 회복을 강조했다.
비당사자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되, 행정 등 제한적 역할을 맡으며 당사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당사자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속도를 고려해야 하며 동료지원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간동료쉼터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 주권이란 “당사자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당사자 운동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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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급성기 위기 지원을 위한 24시간 모델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조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3교대 혹은 3교대 체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야간수당, 다인 근무, 충분한 휴일 보장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건강 회복 과정에 핵심 요소인 수면권과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료지원체계의 24시간 운영에 앞서 당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사명감과 헌신에 의존하여 야간 위기 대응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당사자의 건강권을 위해 비당사자 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는 동료가 직접 운영한다는 동료지원쉼터의 핵심 정체성과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며 제도가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신건강신문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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