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보호입원 폐지 빠졌다” 당사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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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입원 폐지와 비자의 입원 공공책임 강화 등 핵심 쟁점이 계획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비강압적 치료 교육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착,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조기 발견·치료 체계를 위한 현실적 실행 기반 마련,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및 상급 정신간호 수가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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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센터·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 등 현장 질의들
공청회에 참석했던 참여자들로부터도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비롯해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이송지원에 있어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에 대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 “가족들의 책임을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까지 저희가 국가책임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보호입원 제도 아래에서 보호의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도 국공립 병원 등 좋은 병원을 연결하고 입원기간을 언제든 퇴원하도록 하고 절차조력인도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에 대해 법적인 개선에 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은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법적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할지 법률 검토해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료지원센터와 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질의에 “현재 시범사업 리스트가 많다.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낮 활동 복지 시범사업, 권익옹호 시범사업 등.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고 현재 구체적 수치와 예산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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