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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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격리·강박 금지하는 개정안 국회 발의
의협 "오히려 환자 본인과 의료진 위험할 수 있어" 주장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 '주목'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 신체 억압 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들과 환자·보호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환자들은 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의 발의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 및 강박할 경우 사유와 해제 조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격리 및 신체적 억압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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