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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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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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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회   작성일Date 24-09-09 10:59

    본문

    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신장애인의 자립 실현을 위한 직언



    정신의료기관 지도 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기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는▲진료기록부 작성 여부▲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여부▲개설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신의료기관 내 폭력, 사망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얼마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망자가 발생한 정신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는 형식적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는 형식적..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도입

    정신장애인 가족 5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하는 형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 재활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정신병원도 버거워하는 실정이니, 가족이야 오죽하겠는가? 그것도 기약 없이 돌봄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해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독립주거 지원 정책 강화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설(병원)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가 예정된, 자립이 준비되고 또 사후관리도 가능한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독립주거 지원 방식 또한 비교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오마이뉴스 김진웅기자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세 가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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