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법의 역할(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을 읽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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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편견과 낙인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 과도하게 판단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차량질주와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이 정신질환자와 무관한 사건이었음에도 정부는 치안 실패를 정신질환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고 미리 가두어 둘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강제입원제도를 두기 시작했다.(P.13)
정신질환자와 무관한 두 사건 이후 정신보건법의 재정이 발표 되었다는 것과 오늘날 수많은 문제와 억울한 사고가 따라다니는 비자의입원 제도를 보고있는 현실은 당사자로서 기막힌 일이고 화난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듯 정신보건법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교수님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정신질환 당사자와는 무관한 사건을 놓고 연관 지어서 정신보건법을 만들게 된 것이었다.
해외의 모범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당사자가 의사결정과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는 접근이 강제적·통제 중심의 방식에 비해 인권 침해를 줄이면서도 회복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픈 다이얼로그와 회복 지향 서비스는 위기를 통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접근으로서, 강제입원 중심의 사법적·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고조 완화 기법은 강제 이전에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인권적 개입이며, 당사자의 존엄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위기 대응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몇몇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에서 적용해야 할 치료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여러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 되었음에도 국가 예산과 의지의 부족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장기입원이나 폐쇄병동에서의 격리.강박 문제, 강제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권 침해와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물론 자.타해 위험을 끼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치료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호하게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라고 확대 해석하는 일은 정신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외국의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용해야 한다.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UN에서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사립 이송단의 강제 이송과 강압적 의료조치들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들이 당사자들의 마음을 죽이고 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비자의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와 정신건강심사원회 심사 청구와 인신구제 청구가 당사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도 많았고 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을 볼 때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법이고 때론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당사자는 조력을 받아야 한다. 비자의 입원하여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겹겹이 상처가 쌓인 상태에서 조력을 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스스로 변호할 수 없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채 인생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장애인이 되어버린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비참해지고 회복의 길이 험난해진다.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조력 서비스는 적극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격리, 강박을 하면 할수록 의료 수가가 높아지는 구조도 너무 부당하다. 바꿔 말하면 인권 침해와 폭력을 쓰면 쓸수록 이익을 주는 구조이다 보니 당사자로서는 분노할 일이다.
아무도 관여 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 지려하지 않는 무례한 제도라는 말이 와 닿는다.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이지만, 그런 사회는 가능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필요로 하고, 그 권리와 의무의 최종 귀속자인 국가는 도망가서는 안된다는 말이 깊이 와 닿는다.(P.27)
사법 입원제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이후에야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 사건과 고위공직자들을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판결들을 보더라도, 사법 판단이 언제나 정의롭고 중립적으로 작동한다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자 약자 중의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될 경우, 정치적 권력자들에 대한 판결보다도 훨씬 더 불리하고 부당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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