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법의 역할(신권철 교수)을 읽은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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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페이지도 거의 30페이지나 되고 글도 빽빽하고 법에 관한 글이라 어려울까 걱정이 됐다.
막상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평소 절차조력지원팀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내용도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
법학과 교수님이라 그런지 글도 파악하기 쉽게 질서 있게 잘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모르는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글을 통해 사법 입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 입원을 찬성 할 것이나 반대할 것이냐!
지금까지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법 입원을 반대하는 편이었다.
이유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낙인이 찍힐까 가장 두려웠고 기득권들과 자본가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나라 법의 심판 대에서 우리나라 정신 장애인들이 득보다는 해를 볼 것 같아서 였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찬성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을 너무 처참하다.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변화해보자는 황당한 마음도 있지만 세계에서 정신 장애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라는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주장과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변화를 기대한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는다.
빨리 좋아지지 않더라도 후퇴하다 진전 하더라도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 과정이 될지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법 입원 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 입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으로 실행된 것은 잘못을 가늠할 기준이 있고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입원은 책임을 가족에게 주지 않고 국가에 물을 수 있다.
입원이 싫은 당사자를 어쩔 수 없이 짐승처럼 끌고 가서 입원 시켜야 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고 나를 병원에 버리는 대상이 가족이 아니고 그러므로 더 이상 가족들과 아픈 사이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질 높은 입원 치료나 이송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입원인데 과거나 지금처럼 동물보다 못하게 끌고 가고 묶고 코끼리 주사를 놓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사법 입원 제도가 되더라도 우려되는 점이 많다.
법의 심판이 과연 공정할지?
낙인과 차별을 더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만약 지금과 같이 치료 환경이 다를 게 없다면 굳이 사법 입원이 왜 필요할까 판사와 변호사 직업 유지를 위해서?
공정할 수 있도록 심판의 기준에 의사의 판단 뿐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전처럼 정신 장애는 치료해야 하는, 모든 증상을 없애버려야 하는 병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지났다.
낙인과 차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어야 한다.
모호하지 않은 많은 규정들이 세밀하게 필요할 거 같기도 하다.
법은 판례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재판관들의 사명감도 시대를 역행 해서는 안 될 거 같다.
이 글을 통해 파도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도 다시 느꼈다.
강제입원 위헌소송에서의 승리와 강제입원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조력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나는 월급 루팡이 아니라 당사자의 빛이 될 수 있는 파도손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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