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쟁애와 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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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의 의미는 고립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경우로 차별을 받습니다.
한 번 정신질환이 생기면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됩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취업을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쉽고 더욱 비당사자와 분리되어 갑니다.
한국사회의 정신장애의 문제는 강제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행정입원 과정에서의 국가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제 입원으로 인하여 강제 치료를 받게 되고 거부하면 격리·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화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현실에서 격리·강박 지침은 너무 당사자에게 받아들 일 수 없게 부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격리·강박지침은 12시간 격리, 4시간 강박에 최대 24시간 격리, 8시간 강박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의 대면진단으로 연장할 수 있고 사실상 무제한 격리·강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격리·강박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최대 격리·강박 시간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병원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여 격리·강박 지침을 새롭게 개정해야 합니다.
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사의 자격이 문제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새롭게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사설응급이송단의 경우에도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사설응급이송단의 불법 시비를 차단하고 이송과정에서의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구금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는 현재 인력으로 판사의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신병원의 치료와 관련되어 비자의 입원 당사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절차조력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권친화적인 치료환경을 위해 권리고지 및 확인서의 안내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더욱 입원한 당사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우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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