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당사자주의
  • 커뮤니티

    당사자주의

    '법원 인신구제 재판' 방청 소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시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5-11-24 13:48

    본문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법원에서 인신 구제 재판받는 모습을 방청하고 왔다. 그분의 처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피수용인으로 재판받는 당사자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겪고 있었고, 많은 약을 먹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도 있어 보였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과도하게 민원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떠올랐고,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부당하게 경찰 신고와 강제 입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신장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 지켜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장애인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병원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먹지 않아 우려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고 있었고, 민원 신고 되어서 재판받는 상황이었다.

     

    피수용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변호했다. 실제로는 약을 꾸준히 먹어 왔지만, 병이 겹쳐 어쩔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점, 범죄 혐의도 병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몇 건만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수로 도로를 잠시 벗어난 일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본인을 구제할 수 있을것 같은 작은 희망이 보였다.

     

    정신병원에서 많은 약을 먹다 보면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그날 재판에 나온 그분은 자신의 취약한 상황과 힘들었던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재판장님께 더 잘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에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스스로 변호하지 못했다면 비자의 입원 상태에서 장기간 계속 입원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권리 고지 단계부터 절차조력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장애인이라면 순간적으로 막말하거나 어떤 행위의 실수를 하더라도 적절한 자기방어와 의사 표현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그 기본적인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사회의 편견 때문에 억울하게 입원당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국선변호인조차 당사자의 불편함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는 현실도 안타까웠다. 동료지원인이 함께하여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했다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술조력인 제도가 정신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영국·북아일랜드·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동료지원인이 진술조력 역할을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느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