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고지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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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에는 자의입원과 비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자의입원에는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있고,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병원장은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권리고지라고 합니다.
응급일 때 입원하면 권리고지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권리고지를 해야 하며, 권리고지를 안 하면 법령 위반이며 인권침해임으로 비자의 입원의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퇴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는 입원된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원유형이 무엇인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원유형에 따른 퇴원방식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절차를 거쳐 퇴원할 수 있고,
* 동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요구할 경우 퇴원이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 보호입원 환자 및 행정입원 환자는 퇴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 퇴원이 제한되는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다음의 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구두로 신청 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 위 각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 치되어 있으며,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송부합니다
- 그 밖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외의 권리 내용
* 불공평한 대우, 녹음.녹화 및 촬영,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에 관 한 사항
*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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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는 위와 같은 권리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입원한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가치관과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
나.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상태,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설명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라. 개인 사생활 및 진료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질병,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마.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 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권리.
2. 환자의 의무(책임)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책임
나.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
다. 직원과 타인을 존중할 책임
라. 병원 규정을 준수할 책임
◇ 환자의 권리 요약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입원적합성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02-9920-2545)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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