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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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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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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회   작성일Date 24-12-18 14:04

    본문

    극심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비자의입원한 사람에게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치료를 위한 곳이 맞다면

    마음아픈 사람에게

    절차조력지원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폐쇄병동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2016.9.29. 헌가9 결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헌법불합치 결정

    정부에서는 절차조력지원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절차조력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힘을 얻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방향성을 찾게 되고 희망이 생겨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차조력인이 도움을 줌으로써 당사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픈 당사자에게

    전문가의 치료와 약이 도움 될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쌓아온 분야와 영역이

    더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입원한 사람의 느낌, 생각, 의지, 고통 따위는 하찮고

    관심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팠었던 경험이 있는 절차조력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폐쇄병동에 비자의입원한 사람들은

    관심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사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살아가는

    고독과 쓸쓸함 외로움이 친구입니다

     

    느낌, 생각, 의지, 고통에 관한 것을

    들어주는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절차조력인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 대화와 소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자의입원한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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