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당사자주의
  • 커뮤니티

    당사자주의

    과장된 편견, 그를 이용하는 고 임세원 교수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헤타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104회   작성일Date 19-02-22 07:57

    본문

    현재 고 임세원 교수법이라 명칭된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법령이 발안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 나온 의협신문과 무등일보에서 그를 지지하는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기사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사회심리적 장애라 부르는 당사자들을 왜곡하는 기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들이 작성하는 기사들에 선언합니다. 이는 엄연한 날조이고,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단 무등일보에 칼럼을 작성한 조선희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악의적으로 날조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1)

     조선희 변호사는 비자의 입원, 보호자 동의 입원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2018년 5월 30일 시행.)의 3개월간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입적심 총 심사 건수는 8,495건이었고, 환자 대면심사 비율은 겨우 16.5%(1,399건), 퇴원 결정이 나온 비율은 전체에서 1.4%(115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

     자의적인 입원은 매우 적고, 퇴원 된 환자도 매우 적습니다.

     또 한 의협 신문에서도 탈원화의 기본조성이 미흡하다면서, 탈원화와 반대되는 현 법안을 찬성한다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중증질환자들이 ‘위험’하다고 은연중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환자의 폭력 처벌과 의료진을 위한 경비강화, 진료실 내 비상벨 도입 등이 골자가 된, 모조리 의료진 관점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법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한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진료진에게 부여했다. 적법·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했다.”

     위의 의협신문에 게재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위 문장은 이전에서 제시한 입적심자료로 충분히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라 칭하는 그들은 치유가 아닌 불안을 조성하고,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편견을 깨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하면서.

     고 임세원 교수 분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듯 치료되지 않은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충분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것은 정신질환과 강력범죄의 상관관계는 입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실과 아주 완벽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조현병과 범죄에 관한 메타 분석’(4)에 따르면, 조현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는 폭력범죄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으나 이는 정신질환과 함께 물질남용, 그 둘이 같이 있을 시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조현병 단일로 폭력범죄가 발생할 것이라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덧으로 이 확률을 다 더해도 일반인보다 양적, 질적으로 수치가 밑돌고 있습니다.

     형사 범죄 중 가장 커다란 공포를 조성하는 살인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자는 0.3%, 일반 인구0.02%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99.7%로는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소리죠. 더욱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일반인구와 압도적인 인구 차이를 보이는 정신질환자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닌 실제 범죄 건수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2016년 범죄자 수는 약 200만명이며 이중 정신질환자는 8, 300여명으로 약 0.4%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DSM-5 (6)의 해설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분명 '간혹' 존재하나 '대다수'가 더 높은 확률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범죄를 다룬 대부분 기사에서 정신질환의 증상, 환각이나 환영등이 곧 범죄와 바로 연결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양적으로 강력히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연합뉴스 TV에서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aj-ftTBxEs&feature=youtu.be )

     분명하게 말하자면, 고 임세원 교수법으로 명칭 된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자 반 인권적인 법입니다.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그들의 행태에 가슴이 아픔을 느낍니다. 당사자들, 우리의 목소리가 보다 더 분명히 들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병원으로 방문, 면회 등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47564400574524234 무등일보 조선희 변호사 원문

     (2) 정신 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참여 인력 교육 –보건복지부 발행 p356

     (3)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90 의협신문 원문

     (4)http://journals.plos.org/plosmedicine/article?id=10.1371%2Fjournal.pmed.1000120 여러 연구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다시 통계 분석한 논문을 메타분석 논물으로 칭하며, 그 원문.

     (5) under co-morbidity: 약물 남용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흔히 알고 있을 알콜 중독 같은 것들이지만 정확하게는 시너, 부탄등의 화학물질 남용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6)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체계. 증상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분류됨. 개정 때마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예후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양상과 예후 예측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Star님의 댓글

    Star 작성일 Date

    잘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살짝 부끄럽네요. ...

    환자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인권을 주창하는 행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방법들도 결국 현실 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언젠가 빙햄튼 지역에 살 때 대학 동창생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Canvassing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 동네에 주거하고 있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 리드하던 남학생들이 주도하며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 방식으로 반쯤 관찰만 했는데,
    ..욕설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좋게만 대해 주니까 말은 안했지만 제딴에는 '그냥 몸만 있다 가는' 행위가 되어 버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떠올려 보면 조금은 불쾌하지만 결국 깊게 관여하지 않은 상태라 그냥 좋게좋게 하고 빠져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도 무슨 하드코어 락 파티가 열리든, 일 하러 나갔다 오든 계속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플로리다로 이민 온 지금은 사람을 찾는다 치면 페이스북 계정을 세번이나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의존 중입니다. ... 그나마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과거 조현병 때문에 좀 과격하다 할 식으로 입원한 뒤로는 다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때완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습관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이겠죠. 물론 이 점은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아는 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