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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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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 의사결정 지원제도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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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7회   작성일Date 22-05-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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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비자의 입원이 된다는 것은 자유권이 박탈된다는 것이고, 나의 의견, 생각, 느낌, 결정 등 자유의지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긴 하지만......

       비자의 입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통제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니다. 급성기라는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생각이나 의견, 의지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자의 입원이 되고 낙인이 찍히고 나면 당사자의 삶은 급속도로 후퇴를 넘어서 삶이 완전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도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나의 경우는 비자의 입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폐쇄병동에 갇혀 있는동안 사람으로써 경험하면 안될 어떤 경험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생활이 통제된 상황에서 기계처럼 짜여진 순서대로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다. 죄인처럼 폐쇄병동에 갇혀서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보고싶어도 면회 허락이 안떨어져서 만날 수도 없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던지... 먹기 싫은 음식이나 약도 주는대로 먹어야 했다.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하면 다 증상이되고, 격리 대상이되고, 강제로 강박을 당하고, 독방에 같히는 신세가 되고...... 거기에서 오는 정신 세계의 피폐해짐이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자격이 상실 되었던 것 같다.

       비자의 입원이 된다는 것은 급성기의 당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에 처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이 되거나, 관할 담당 보건 복지사 선생님과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강제로 입원 시키는 제도이다.

        강제 입원이 될 때 당사자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포와 자신을 통제 못하는 지경에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그 공포는 말로 표현이 안될 것 같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나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아진지...... 나의 삶이 후퇴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강제 입원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제 입원은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나의 의견은 특히 처음 입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전문의사와 심리상담 전문가, 가족들, 당사자 주변의 지인분들로 이루어진 상담이 진행되어서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오픈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제일 좋은 치료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입원할 당시에 오픈다이얼로그 시스템으로 조기 치료를 받았더라면 나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오픈다이얼로그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는곳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오픈다이얼로그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마음을 모아 빌어본다.

       제철웅 교수님과 공동저자로 되어있는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 의사결정지원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옹호와 의사결정 지원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느낀다특히 정신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많이 옹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절차보조는 당사자 자신만의 회복의 여정을 헤쳐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고, 당사자 동료에게 격려와 응원, 자기결정권 행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내면의 힘을 자극해주고, 절차보조인은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절차보조사업단에서 비자의입원한 당사자에게 입원에서부터 퇴원 후 얼마 동안의 시간까지 당사자 인권을 위해 빠른 회복을 위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경청과 공감 그리고, 퇴원 후의 주거 정보를 제공해주고 친구처럼 의지가 되어주고 연대하며 함께한다. 절차보조사업에서의 일들은 당사자 동료들에게 참으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절차보조사업은 앞으로도 더 확대 되어서 희망을 잃은 당사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 연대하면서 동행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규모가 더 커져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기본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신건강 복지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비자의입원 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절차보조사업에서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어 당사자 동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인권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정신장애인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되는 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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